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국내외에서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여객기 사고 보상 종류 2가지
항공사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는 무과실 책임
항공사, 정부 등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보상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이 생기면서, 국제항공운송에 대해 나라별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협약)
1999년 5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
2003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발효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협약에 따라 사망 사고 시에는 최대 인당 약 2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이, 직업, 가족 등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7년에도 대한민국에서 몬트리올 협약이 발효되면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며 조약 내용대로 상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상법 6편 항공운송>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약 2억여 원은 무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으로 월 1억 원을 벌던 사람이었다면 2억 원으로는 충분히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셈이죠. 이런 경우 추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상법과 해당 협약은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손해배상 내용도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로 나눠서 이 모든 내용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법상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로 넘어가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은 있어야하고요. 아무래도 전문지식 및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인보다는 항공사 측이 입증책임을 짐으로써 사실상 일반인들이, 피해자들이 좀 더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위자료 소송은 일반적으로 최대 1억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2억여 원으로 이미 위자료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사망의 경우 적극적 치료비 항목이 없으므로 결국은 생존했을 때 평균 수명까지 기대 소득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고의과실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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