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인사담당자, 사내징계 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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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인사담당자, 사내징계 잘하려면?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징계 관련하여 인사담당자, 회사측에서 많이 자문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어떻게 하면 징계를 잘 할 수 있나요?

누군가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 경우 (성범죄, 폭행 등 사건 발생) 당연히 사안을 조사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성과자, 혹은 임원 판단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 경우, 섣불리 징계를 했을 때 훗날 해고 혹은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취소소송을 걸어서 근로자가 이기게 되면 무척 골치가 아파집니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별도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전 매뉴얼을 통해 징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쌓아셔 징계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할 점>

  •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 유사 업계 타사들의 징계 수위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당징계 혹은 표적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차 징계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다시 자료를 쌓아서 2차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2차 징계는 반복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성과자 등을 징계하고 싶다면 사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사고로 징계 요청이 들어온 사람은 조사를 하면 해결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외부 자문을 맡겨서 참고 자료를 얻을 수도 있으나, 저성과자의 경우 외부 자문을 맡겨도 위에 써놓은 얘기를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2가지

  • 사전에 매뉴얼 및 평가 작업하기

  • 징계 이력 남기기

이렇게 해야 누구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이뤄지는 징계 건들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죠. 원활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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