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제가 학폭 심의를 하면서 불완전한 제도라고 느끼는 지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에 연루된 분들이 모두 명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024년, 올해 3월에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전담을 하다 보니, 수업과 겸하기가 너무 벅차다고 하여 퇴임한 경찰, 교사분들 위주로 전담조사관을 꾸려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조사관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건은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문제가 발생한 직후 신뢰관계가 있는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이 목격한 학생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술술 답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담조사관이 와서 수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초동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과중으로 만든 제도인데 저희가 직접 초동수사를 하면 결국 업무과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명만 바로 조사하면 확인이 되는 내용인데, 이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학폭 조사관은 최소 1~2주 뒤에 투입이 됩니다. 그 사이에 학교에 소문이 다 퍼져서, 당시 목격한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이미 얘기를 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아 해당 사안의 진실이 묘연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려면 초동수사 단계에 바로 투입이 되거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분명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학폭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학교측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여 원하는 바를 요청해야 합니다. CCTV 혹은 목격자 진술을 요청하는 증거들을 남기지 않으면, 추후에 불만제기를 했다는 사실 조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만을 말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는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들은 이러한 이의제기에 일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니, 너무 공격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없이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