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10여 년 간 혼인 생활을 해왔으며, 남편과 사이에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바일 게임 중독으로 몇 천만원의 빚은 진 적이 있으나 이를 의뢰인이 대신 갚아주는 등 의뢰인은 남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여성(상대방)과 부정행위에 이르러 의뢰인과 자녀를 두고 가출을 감행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쟁점
상대방과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에 이른 사실은 명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한 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알았다는 등 모순된 주장을 펼친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최대치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의 종용으로 가출에 이른 점, 상대방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 점 등을 강조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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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