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대처법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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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대처법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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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대처법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안전 확보 

이재윤 변호사

인용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상대방과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극심한 폭행을 행사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상대방은 이혼 중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바 이혼소송 진행 중에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입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또한 활용 가능하지만 보통 임시조치는 이혼 소송 기일에 함께 진행되어 기일이 지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이혼 소송 종결시까지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상해에 이르는 폭행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면(폭행을 당하는 경우 무조건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으로부터 2주 내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 전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보호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장기간의 보호명령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은 법문상 1년을 최장 기간으로 하고 있는바, 최장기간인 1년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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