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블랙박스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우연히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으나, 해당 블랙박스를 보관하는 데 실패하여 별도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블랙박스에서 나타난 호텔 및 주차장 CCTV를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쟁점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보전 결정을 위해서는 ‘상간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본안 소송에서 만큼의 증명은 필요 없지만 적어도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문자나 전화 내역 등은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블랙박스에서 확인했던 기억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블랙박스 상황에 대해 소상히 적은 진술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신청서 접수 8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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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