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모든 것
기타 재산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모든 것

무인점포 창업을 고려하거나, 무인점포 절도에 연루되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로톡 시끌법적팀

무인아이스크림가게,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무인빨래방, 무인프린트방, 무인문구점, 무인라면가게 등 사람이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인 점포는 사업자등록만하면 창업할 수 있어 전국에 있는 무인점포수는 10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섭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만큼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점포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운영하시는 (예비) 사장님,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님이시라면 꼭 확인하세요.

무인점포의 합의금 장사? - 시끌법적 쇼츠로 확인하기

무인점포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죄때문에 법정까지 간 사건.

무슨 사유인지 시끌법적 쇼츠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물건 4만 원 어치를 산 A씨

실수로 1,800원 어치를 빠뜨리고 계산했습니다

근데 가게 주인…!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100배다"

“아니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죠

이에 대한 누리꾼들 의견!

‘인건비는 쓰기 싫으면서 경찰 부려먹는다’

‘합의금으로 돈 뜯으려는 수작이다'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

출처 : 시끌법적 쇼츠 캡처

로톡에 올라온 상담글인데요

3천 원 어치를 계산에서 빠뜨린 B씨

경찰 조사에서도 ‘고의는 없어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매장에 가서 잔액도 계산했죠

하지만 가게 주인…!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피해액의 약 167배죠

만약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될 까요?

변호사들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

누락 금액을 결제한 사실도 수사기관에 제출해라"고 권했고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했죠

실제로!

단골 무인점포에서 딴 생각을 하다 8천원 어치를 그냥 가져간 C씨

이후 주인과도 합의했지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헌법재판소까지 간 C씨

이전에 이용했을 때는 실수가 없었고

당시 바코드를 다 찍었지만 결제만 안 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서요

고의성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도 취소 받았습니다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무인점포는 말 그대로 주인이 상주하지 않아 고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자율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결제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매장 곳곳에 설치된 CCTV가 혹시나 있을 범죄 상황을 예방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보니 많은 범죄가 발생합니다. 절도, 기물 파손, 습득한 시용카드의 부정사용, 쓰레기투기.. 그 중에서도 절도가 가장 빈번한데, 경찰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514건이었던 무인점포 절도가 2023년에는 10,846건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그에 따른 변호사 상담사례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된 변호사 상담 사례

변호사 상담 사례 1

무인점포에서 6회 절도하였는데,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되나요?원문보기

24시 무인 점포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초범이지만 6회 절도를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대법원판례에는 24시무인점포점을 혼자서 절도만 했을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로 해당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 대법원판례와 같이 저의 범행도 동일하지만 야간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더욱 가중되는게 사실인지 아닌지...

  2. 초범이라도 6회를 하였기때문에 상습절도로 취급하는지….

이희범 변호사 사진

이희범 변호사

라미 법률사무소

상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습성은 행위자의 습벽이기 때문에 단지 절도행위를 반복한 것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범행 당시 이미 상습성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는 한,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내 6번이면 상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무인점포 절도 후 형사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원문보기

집근처 무인점포에서 소액 결제후에 (2만원 상당 음식,음료) 오늘 오전에 형사들이 집에 찾와서 저를 경찰서로 인도 후에, 진술서 ? 작성 ....그리고 ,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제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

허준 변호사 사진

허준 변호사

법무법인 도울

상대 무인점포 주인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후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이미 꽂혀있는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되었어요.원문보기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은 뒤 결제를 하려고 결제를 눌렀는데 제가 아직 카드를 꽂지도 않았는데도 바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당황해서 카드 꽂는 부분을 보니까 앞에서 결제하고 가신분의 카드가 꽂혀있길래 어떻게ㅜ 해야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앞서서 결제하고 가신분이 결제 문자를 보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계좌를 알려줄 수 있냐고 하고 그분 계좌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분 카드로 결제된걸 취소하고 제 카드로 다시 결제해야한다고 하기도 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문제도 있다고 알게되었는데,,, 제가 대처한 방법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경태 변호사 사진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본 사안은 의뢰인이 고의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의뢰인은 실수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즉시 상대방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를 보상한 점은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실제 카드 소유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 누락되었는데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원문보기

무인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무인점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오징어볶음 하나와 닭가슴살 하나를 들고 키오스크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있었고 청소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바코드를 두번 찍은 소리를 듣고 바로 언니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도중에 주인께서 봉지에 제가 결제한 물건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언니에게 카드사에서 결제 누락건으로 전화가 왔다고 전해 들었고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다음날 점심에 알았습니다. 저를 절도범으로 몰아가는 주인에게 언니는 화가 났고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는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주인분도 제가 결제 시 두번 찍었던 것을 듣고 인정하였습니다. 일단 감정이 너무 상한 상태셔서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형사님에게 전화로 대충 상황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조사받게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김근진 변호사 사진

김근진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단순히 카드결제 누락이었고, 보통 결제하고 바로 내역까지 바로 확인을 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수사관님께 상황설명을 잘 드리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점포에 주인까지 있었고 바코드 찍는 소리까지 들었다면, 당연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게 맞겠지요. 형사 절도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민사문제 그것도 금액을 사후에라도 지불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아이가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인점포의는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다보니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나 무인문구점의 경우 특히 그러한데, 그만큼 아이들이 연루된 범죄도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아이들이 절도를 하는 행위인데요. 만 10세~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무인매장에서 절도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린이 절도

출처 : 셔터스톡 / 편집 : 로톡 시끌법적팀

변호사 상담 사례 5

만8세인 딸이 무인점포에서 30만원가량 절도하여 합의금으로 90만원을 제시한 사례원문보기

초등학교 2학년 만8세인 딸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하였고, 물어보니 자기 생각으로는 다섯번정도 더 한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해당 편의점으로 가서 CCTV영상을 확인하고 사장님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단 돌아가시고 합의금이랑 보상금액은 따로 알려주신다길래 말씀하시는 금액은 보상해드린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뒤 문자로 합의금 9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셔서 아이가 가져간 금액이 얼마정도냐고 하니 30만원가량으로 생각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한솔 변호사 사진

이한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율

자녀가 만 8세여서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법정대리인인 자녀의 부모님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실제 피해본 금액이 30만 원 가량이라고 하셨으므로 60만원은 위자료 조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 등 절차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무인점포에서 중학생이 특수 절도하여 약 4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장님 사례원문보기

무인점포에서 다수 중학생이 4회 훔쳐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고 특수절도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합의 해달라고 연락안올수도 있나요?

  2. 온다면 얼마정도가적당할까요? 피해액은 다해서 약 4만원입니다.

  3. 합의 안하면 어떻게 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사진

이재용 변호사

JY법률사무소

가해자들이 만14세가 넘었다면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가해자들 부모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이 올 수 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만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혐의는 처벌이나 처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됨으로써 다소 선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상담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근거하여 촉법소년의 법정대리(보통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연루될 수 있는 범죄

무인점포를 방문해보면,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의 CCTV화면을 인쇄해서 붙여놓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절도범에 대한 제보를 받고, 유사한 범죄를 경고하는 예방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인쇄물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절도행위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자 절도한 아이의 신정보와 절도장면을 편의점에 게시한 사례 원문보기

벌금 400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B초등학교에 재학중인 C가 편의점에서 비타민음료와 초코릿등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C의 아버지와 만나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결렬되자 편의점의 출입문에 ‘C가 절취하는 CCTV화면’과 ‘B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과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을 부착하였습니다. 다만 이름은 공란으로 두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이 C임을 인지할 수 있어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인매장 CCTV 검거

출처 : 시끌법적 쇼츠 캡처

이처럼, 절도로 인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CCTV를 공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무인매장 사장님이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변호사 상담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7

무인매장에서 노숙하는 취객의 처리에 대해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애견용품 매장으로 20시부터 무인만 운영되는 매장입니다. 일요일 오전 7시 매장에 취객이 들어와 카운터 책상에 앉아 제 책상에 있던 사탕을 먹고 카운터 책상밑에서 잠을 주무시더니 10시쯤 일어나 매장 중앙에서 알몸탈의를 하시고 CCTV가 없는 주방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속옷을 다시 입으시고 제 옷을 입으신 후 매장 중앙에서 주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CCTV확인시 매장 손님이 오셨다가 놀라서 나가시는 장면등을 확인했구요. 저는 청소비/옷/의자/영업방해 까지 생각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처리 가능한지 그쪽과 원활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 경우 해결할 수 있나요

윤성호 변호사 사진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경찰에 정식으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 진행 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 없이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이 합의에 소극적이게 되어 합의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8

무인매장에서 불을 끄고 나간 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사례원문보기

새벽에 매장을 방문해서 아무것도 구매하지도 않고 2~30분 앉아 있다가 나갈때 불을 끄고 나가버렸습니다. cctv를 보니 그 이후로 문앞에 왔다가 불이 꺼져서 그런지 그냥 발길을 돌리는 손님의 모습도 보이니 너무 화가 나네요.. 새벽에는 전화로 인증해야 출입할 수 있어서 전화번호는 남아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남언호 변호사 사진

남언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빈센트

무인점포에서 불을 끄게 될 경우 영업 중이 아닌 상태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9

무인점포를 무단이용하는 고등학생들의 얼굴 모자이크된 CCTV 캡처본 때문에 고소 협박당한 사장님 사례원문보기

저는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지인이 운영하던중 무단이용하던 고등학생들이 있어 cctv캡쳐 얼굴 모자이크 후 결제요구와 함께 점포입구에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다시 운영을 하고있는데 학생 보호자께서 연락이와 도둑놈을 만들었다 학교에 소문이 나서 학교를 못다닌다 무고죄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부모는 그런걸로 학생을 도둑놈 만들면 되냐면서 사과문 게시하고 사과하라고 하셨고 저는 부당하다 생각하여 사과문 개시는 어렵겠다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그럼 무단이용이랑 명예훼손 맞고소를 하자느니 소문내서 손님 다떨어지게 할거라느니 하고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사진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돌아가신 지인이 붙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질문자님께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강요죄에 해당하며, 소문내서 손님 다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무인매장 절도/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

무인매장 합의금 장사

출처 :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위와 같은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무인점포들이 물품 판매가 아니라 합의금으로 장사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비슷한 사례는 아래의 로톡뉴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2만원어치 절도했는데, 주인이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사례입니다.

>> 로톡뉴스에서 해당 기사 확인하기

변호사 상담 사례 10

무인할인점내 절도시 물품가의 50배 변상이 적정한지 상담한 사장님 사례원문보기

무인할인점 운영중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의 절도건이 가장 힘이 듭니다. 매장에는 절도시, 물품가의 50배를 변상해야된다고, 선처없다고 곳곳에 붙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또 한두번이 아닌 3회이상의 잦은 절도건의 경우에는 판매가의 몇배를 합의금으로 요청해야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사진

이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장우

합의금에 적정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 절도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우 50배를 요구하더라도 100~200만 원 선이므로 개인적으로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그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1

마트에서 소액절도로 경찰 신고전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원문보기

마트에서 절도를 하다 걸려 소액절도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0대학생이고 부모님께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제 잘못을 백번 인정하고 무조건 제가 잘못한 일인데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 경찰에 먼저 가서 자수를 하고 벌금형을 받는다

  2. 합의금 천만원을 주고 끝낸다

이 두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절도 사건이 3개월전에 있어서 가중처벌가능성이 있나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상범 변호사 사진

이상범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잘못한 것은 맞지만, 가게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과하다고 보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차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수사단계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한 후 선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합의를 위해서 담당 검사실에 형사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절도부터 기물파손, 명예훼손까지 무인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위에 무인매장, 무인점포가 워낙 많다보니 유사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무인매장을 이용하다가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받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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