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달전에
집근처 무인점포에서 소액결제후에 (2만원 상당 음시,음료)
오늘 오전에 형사들이 집에 찾와서 저를 경찰서로 인도후에 , 진술서 ? 작성 ....그리고 ,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상황이어떻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이후 제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
지식을 전혀 몰라 글을 올립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무인점포 주인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후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출신, 의뢰인 이익을 최우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