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달전에
집근처 무인점포에서 소액결제후에 (2만원 상당 음시,음료)
오늘 오전에 형사들이 집에 찾와서 저를 경찰서로 인도후에 , 진술서 ? 작성 ....그리고 ,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상황이어떻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이후 제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
지식을 전혀 몰라 글을 올립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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