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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음식(조리 할 수 있는 음식 등 )을 판매하는 무인점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오징어볶음 하나와 닭가슴살 하나를 들고 키오스크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있었고 청소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바코드를 두번 찍은 소리를 듣고 바로 언니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도중에 주인께서 봉지에 제가 결제한 물건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언니에게 카드사에서 결제누락건으로 전화가 왔다고 전해들었고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다음날 점심에 알았습니다. 주인이랑 언니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를 절도범으로 몰아가는 주인에게 언니는 화가났고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는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것은 그 주인분도 제가 결제 시 두번 찍었던 것을 듣고 인정하였습니다. 일단 감정이 너무 상한상태셔서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형사님에게 전화로 대충 상황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조사받게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죄송합니다 법률용어를 잘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