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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절도 사건과 합의금 대응 방법

초등학교 2학년 만8세인 딸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1월28일아침에 큰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앞에 있는 무인판매점에 동생의 사진이 붙어있다고. 절도를해서 붙여놨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작은딸의 뒷모습이 찍힌 CCTV사진이 맞았습니다. 사실을 알고는 그날저녁 작은딸애를 불러 물어보니 자기 생각으로는 다섯번정도 더 한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해당 편의점으로 가서 CCTV영상을 확인하고 사장님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단 돌아가시고 합의금이랑 보상금액은 따로 알려주신다길래 말씀하시는 금액은 보상해드린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뒤 문자로 합의금 9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며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않으면 신고하는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길래 답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셔서 아이가 가져간 금액이 얼마정도냐고 하니 30만원가량으로 생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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