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이 만14세가 넘었다면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가해자들 부모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이 올 수 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시도조차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만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합의금의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혐의는 처벌이나 처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됨으로써 다소 선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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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