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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용품 매장으로 월-토 11시-20시까진 유인 ~ 20시부터 무인 일요일은 무인만 운영되는 매장입니다. 매장 외부 문/매장 문 카운터까지 들어오려면 안전문까지 총 3개의 문을 밀고 들어오는 매장입니다. 일요일 오전 7시 매장에 취객이 들어와 카운터 책상에 앉아 제 책상에 있던 사탕을 먹고 카운터 책상밑에서 잠을 주무시더니 10시쯤 일어나 매장 중앙에서 알몸탈의를 하시고 CCTV가 없는 주방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속옷을 다시 입으시고 제 옷을 입으신 후 매장 중앙에서 주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옆매장 사장님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분이 오셔서 데리고 매장을 나간시간이 한시가 넘는 시간이였습니다. CCTV확인시 매장 손님이 오셨다가 놀라서 나가시는 장면등을 확인했구요. 취객의 아내분께서 피해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자고 하는데 저는 청소비/옷/의자/영업방해 까지 생각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처리 가능한지 그쪽과 원활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 경우 해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