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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군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4시 무인 점포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초범이지만 6회 절도를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대법원판례에는 24시무인점포점을 혼자서 절도만 했을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로 해당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대법원판례와 같이 저의 범행도 동일하지만 야간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더욱 가중되는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초범이라도 6회를 하였기때문에 상습절도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