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매장을 방문해서 아무것도 구매하지도 않고 2~30분 앉아 있다가 나갈때 불을 끄고 나가버렸습니다.
음식을 사먹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cctv를 보니 그 이후로 문앞에 왔다가 불이 꺼져서 그런지 그냥 발길을 돌리는 손님의 모습도 보이니 너무 화가 나네요..
새벽에는 전화로 인증해야 출입할 수 있어서 전화번호는 남아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무인매장에서 불을 끄면 장사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통상 알만한 사정이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화번호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