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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할인점 운영중입니다. 절도건으로 매번 가게 CCTV 확인에 물품검수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네요. 특히, 촉법소년 연령의 절도건이 가장 힘이 듭니다. 경찰에서도 신고전에 의뢰하면 촉법소년건이라서 알아서 합의보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장에는 절도시, 물품가의 50배를 변상해야된다고, 선처없다고 곳곳에 붙입니다. 그런데도 절도건이 많아 고민이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또 한두번이 아닌 3회이상의 잦은 절도건의 경우에는 판매가의 몇배를 합의금으로 요청해야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