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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절도를 하다 걸려 소액절도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만원 미만은 합의를 절대 해줄 수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3일뒤까지 천만원을 마련해서 오라고 합니다 저는 20대학생이고 제가 돈이 없어보이니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부모님께 천만원 합의금을 요구하셨고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제 잘못을 백번 인정하고 무조건 제가 잘못한 일인데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 경찰에 먼저 가서 자수를 하고 벌금형을 받는다 2. 합의금 천만원을 주고 끝낸다 이 두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절도 사건이 3개월전에 있어서 가중처벌가능성이 있나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