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무조건 처벌될까?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아청법 위반, 무조건 처벌될까?

7가지 실제 질문으로 알아보는 아청법 처벌 기준

로톡 콘텐츠팀(변호사 감수 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이른바 ‘아청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아청물이라는 걸 모르고 다운로드하였다가 바로 지웠다면? 잠깐 스트리밍만 했다가 껐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일까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흔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보고, 크게 처벌받는 아청법의 모든 것!] 이전 편에서 아청법 처벌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처벌 기준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호사들의 대응법과 조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 아청물 소지∙시청

Q. 검색만 했다가 바로 껐는데요?

아청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그렇다면 아동·청소년과 연관된 검색어를 입력해 아청물이 검색 결과로 나타났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1

검색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원문보기

성인들끼리 유치원 교사 역할 놀이하는 영상의 원본을 찾기 위해 구글로 여러 가지 검색을 했습니다. 해외 대형 음란물 사이트에 원본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사이트 이름이 A라고 치면, 구글 검색창에 A babysitter, A baby role play, A 日本幼稚園(일본유치원) 이런 식으로 검색하였고 검색해서 뜨는 링크로 들어가 봤더니 썸네일에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잔뜩 뜨길래 식겁해서 당연히 영상을 보지 않고 껐습니다.

영상을 시청, 소지하지 않았어도 저런 식으로 검색하는 것 또한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검색어가 포함된 링크로 들어간 건 사실이니 불안하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사진

최한겨레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단순히 검색한 후, 썸네일에 나와있는 영상의 수위를 확인하여 재생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검색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답변처럼 검색한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클릭한 순간부터 처벌 가능성이 생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다운로드 안 하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검색을 넘어 동영상 재생까지 나아갔지만 체류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들어갔다면 시청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봤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아청물 사이트들어갔다 바로 나왔는데 처벌되나요?원문보기

3일 전 처음 들어가 보는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고를 때 스마트폰의 데이터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사진도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았고 제목도 아랍어로 되어있는 영상들도 많아서 아무거나 들어가서 시청하려 했는데 막상 봐보니 아동·청소년 관련인 것 같아서 동영상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해외 사이트인데 경찰 수사가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이 동영상을 클릭했다고 갑자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경찰이 인지했다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핸드폰의 다운로드 목록을 보니 다운된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진 변호사 사진

엄진 변호사

법무법인 새로

스트리밍되었다면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됩니다.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수사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는 아청물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와 시청시간도 짧고, 고의성에 대해 변명할 가능성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청물 시청죄는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스트리밍만 하고 나왔는데 처벌되냐는 질문에 다운로드, 즉 ‘소지’만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답변이 달렸다면 질문 시점이 혹시 2020년 6월 이전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가 나오는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는데요?

앞서 변호사 답변에서 ‘고의성’이 언급됐는데요. 만일 아청물인 줄 모르고 소지·시청했다면, 즉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실수로 다운로드 했는데 처벌되나요?원문보기

성적인 단어로 구글링을 하던 도중 실수로 다운로드가 눌러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엇을 다운로드했다는 표시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휴대폰 갤러리나 파일을 뒤져봐도 법적으로 어긋날만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청법에 위배될만한 사진이 다운로드가 된 것이라면 처벌받나요? 정말 고의가 없었고, 지금도 무엇이 다운로드된 건지조차 모릅니다.

이연랑 변호사 사진

이연랑 변호사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

구글링을 해서 실수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내용이 다운로드된 경우에는 영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심적 의사인 고의는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탓에 실제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아청물 소지·시청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충고입니다.

Q. 성인만 출연하지만 제목에 아동·청소년 관련 문구가 있다면?

아청법 법리상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이더라도 아청물로 취급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목의 한 단어로 성인물이 아청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아청물로 오해받을까 걱정입니다원문보기

미국의 유명 어플인 Reddit이라는 앱을 통해서 Leah Gotti라는 배우를 검색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배우는 95년생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 AV업계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우가 성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색하였습니다. 레딧 어플은 영상을 보다가 밑으로 내리거나 해당 글을 클릭하면 로딩 없이 자동으로 동영상을 재생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성인물 영상을 보다가 다음 밑으로 내려 아무 생각 없이 다음 글을 터치하여 재생했는데 제목에 ‘leah gotti school gir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보고, 성행위 장면이 없는 인트로 장면에서 놀라서 빠져나왔습니다. 인트로에는 포르노 회사 이름정도만 나와 있었고, 해당 배우가 교복 착용 없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이야기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이후 장면이 전환되기 바로 직전에 영상을 종료했습니다. 뒤에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홍성환 변호사 사진

홍성환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레아 고티라는 배우를 찾아보니 실제 성인이군요.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취지는 딱 봐도 아동·청소년이어야 한다는 말이지 단지 스쿨 걸, 체크무늬 교복 치마 등 키워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물로 판단하겠다는 날림 취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을 아청물로 판단하기 위해선 영상물에 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결과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상담 사례: 아청물 배포

다만 내심적 의사인 고의는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탓에 실제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아청물 소지·시청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충고입니다.

Q. 성인만 출연하지만 제목에 아동·청소년 관련 문구가 있다면?

아청법 법리상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이더라도 아청물로 취급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목의 한 단어로 성인물이 아청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아청법 영상 배포 형벌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원문보기

동생의 사건입니다. 동생이 숨기고 있다가 공소장이 집으로 도착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트위터에 공개글로 ‘야동 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고 모르는 사람이 글을 보고 영상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후 트위터에 자신만 볼 수 있게(나만 보기) 영상을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수사하신 경찰분의 의견은 ‘나만 보기’로 올린 것도 배포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변호사님들이 보기에도 배포로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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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석 변호사

부유법률사무소

트위터에 ‘나만 보기’라는 방식으로 업로드를 한 것이 증명이 된다면 영상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즐겨찾기 목적으로 아청물을 ‘나만 보기’ 상태로 둔다면 배포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의도치 않게 타인이 볼 수 있게 된다면 배포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포죄는 형량이 3년 이상 징역으로, 단순 소지·시청죄(1년 이상) 보다 무겁습니다.

Q. 생계가 어려워 업로드한 건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아청물 배포를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이상(아청법 제11조 제2항)으로 일반 배포보다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업로더인데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원문보기

빚을 1억 이상 가지고 있다 보니 본업 이외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P2P에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2D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애니가 아청법에 걸릴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서 아청법으로 신고당한 것 같습니다.

깊은 반성과 함께 현재 모든 자료를 삭제하였고 탈퇴까지 하였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이라 가중처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벌금형이면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사진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 배포를 한 경우 검찰은 거의 실형을 구형하고 있고 법원 역시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역시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영리 목적의 배포 사례를 두고 다수 변호사는 생계가 어렵다는 정상이 있더라도 전과가 안 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Q. 미성년자가 나와도 성관계 장면만 삭제하면 괜찮나요?

변호사 상담 사례 7

성관계 장면만 삭제하면 미성년자가 나와도 되나요?원문보기

20페이지 정도의 만화를 인터넷상에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인이신 작가님으로부터 출처 명시를 조건으로 게재를 허락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만화가 중간에 성관계 장면이 있는 A본과

성관계 장면이 삭제된 B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올리려고 하는 건 B본입니다.

등장인물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설정이 나중에 나온다면 아청법으로 문제 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사진

최한겨레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은 성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른 내용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이미지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 : 로톡 디자인팀

아청법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 단순히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만 삭제한다고 해서 아청법의 규율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아청법, 실제 처벌 수위는?

앞서 살펴봤듯이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n번 방 사건 이후 검찰과 사법부가 쉽게 선처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청물 소지·시청’ 수사·재판 결과

앞서 아청물 소지·시청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사 과정과 재판에 있어 관건은 아청물 소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변호사 조언

음란 동영상을 산 건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어요원문보기

옥민석 변호사 사진
옥민석 변호사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위 동영상을 5,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여성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뒤,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성착취물 판매자를 잡아 수사하였는데, 의뢰인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 내역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으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구매한 적은 있었지만,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수임 직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자위 동영상을 꼼꼼히 확인한 뒤 “의뢰인이 자위 동영상을 구매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말 외에는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하여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위 동영상만 보면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착취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개의 음란물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한 영상에는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내고, 다른 하나는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다운받은 수백 개 중에 아청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원문보기

민경철 변호사 사진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동광

의뢰인은 2020년 7월쯤 수사기관으로부터 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PC에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백 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수백 건의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임 후 경찰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압수된 PC 및 노트북에 있던 수백 개의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개로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것은 시인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해 2개의 영상 중 1개의 영상은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나머지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소명하여 의뢰인은 결국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 배포’ 수사·재판 결과

앞서 아청물 소지·시청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사 과정과 재판에 있어 관건은 아청물 소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변호사 조언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기소유예)원문보기

박성현 변호사 사진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唯)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받아 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아청법 위반). 이에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는 부인하면서 피의자와 같은 일반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다운·업로드 방식의 특수성에 대하여 알기 힘든 점, 음란물 유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며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음란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되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 음란물을 특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음란물도 함께 다운로드한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음란물을 비교적 단기간 소지하다가 금방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청물 배포를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차례 살펴봤듯이 영리 목적의 배포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져 형량도 중한데요. 취업준비생이 영리 목적의 배포 혐의를 받다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거쳐 단순 배포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용돈벌이로 음란물 올리던 취업준비생의 위기원문보기

도세훈 변호사 사진
도세훈 변호사법무법인 감명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취업생활이 길어지면서 알바를 병행하던 의뢰인은 웹하드에 자신이 업로드한 영상을 타인이 다운로드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화나 성인 동영상 수백 개를 웹하드 업로드하였고, 포인트를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인 동영상 업로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그중에서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나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도 있어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임 후 의뢰인이 현금으로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맞으나 이는 매우 소액이고 실제 환급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상업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수입원을 찾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바, 배포가 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리 목적이 아닌 일반 청소년음란물 배포죄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아청법 대상으로 지목된 영상물 3건에 대해 교복을 입고 학교가 배경인 것뿐이지 출연자는 명백히 성인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물의 이름도 전혀 청소년이 등장할 것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명칭이라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과가 없었던 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취업 준비생인 점 등을 들어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엄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청물 소지·시청 또는 배포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증거 수집이 조사 전에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 소지·시청 등에 한해서는 아청법 제25조의2에 따라 위장수사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 기관이 증거가 없을 거라 속단하고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만 높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감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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