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취업생활이 길어지면서 알바를 병행하던 의뢰인은 인터넷웹하드에 자신이 업로드한 영상을 타인이 다운로드 받으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P2P 방식으로 영화나 성인동영상을 다량으로 다운받아 수백 개의 파일을 웹하드에 다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업로드한 성인동영상이 음란한 영상 배포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특히 그 중에서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나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도 있어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경찰의 1차 수사를 받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줄을 몰랐으며 설령 잘못된 행동이더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배포하여 아청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현금환급 의도가 영리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그에 따른 신상등록 처분까지 받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바로 저희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인터넷웹하드에 업로드 된 영상물의 내역을 일일이 조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금으로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맞으나 이는 매우 소액이고 실제 환급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상업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수입원을 찾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바, 배포가 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리 목적이 아닌 일반 청소년음란물 배포죄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아청법 대상으로 지목된 영상물 3건에 대해 교복을 입고 학교가 배경인 것뿐이지 출연자는 명백히 성인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물의 이름도 전혀 청소년이 등장할 것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명칭이라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과가 없었던 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취업 준비생인 점 등을 들어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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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배포 및 유포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