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단어를 검색하고 구글링을 하던 도중 실수로 다운로드가 눌러진것 같습니다. 사실 무엇을 다운로드 했다는 표시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휴대폰 갤러리나 파일을 뒤져봐도 법적으로 어긋날만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청법에 위배될만한 사진이 다운로드가 된것이라면 처벌받나요? 정말 고의가 없었고, 지금 무엇이 다운로드 된건지 조차 모릅니다.
1. 구글링을 해서 실수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내용이 다운로드 된 경우에는 영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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