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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사건입니다. 영상 배포는 2020년 7월, 경찰 조사는 작년 9월즈음, 재판은 4월 10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동생이 숨기고있다가 공소장이 집으로 도착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트위터에 공개글로 <야동 줄 사람> 이라는 글을 올렸고 모르는 사람이 글을 보고 영상을 전달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후 트위터에 자신만 볼 수 있게(나만보기?) 영상을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계정은 얼마안가 삭제되었다고 하였고 1년후 조사할 때 1년전일이라 거의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하였고 핸드폰도 제출하여서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때 자신만 볼 수 있게 올리는 것도 배포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자신만 볼 수 있게 올렸다는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생이 직접 찍은 것도 아니였고 악의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여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한데 아청법 형벌이 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여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사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핸드폰에선 어떤게 나왔는지도 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에 업로드된 영상은 총 7개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업로드 하였고 그 이후 업로드기록은 없습니다.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예상 형벌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2. 수사하신 경찰분의 의견은 나만 보기로 올린 것도 배포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변호사님들이 보기에도 배포로 인정해야하는 부분인가요? 3.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는데 변호사 선임 후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알아서 성심성의껏 써서 제출하면 될까요? 상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