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보고, 크게 처벌 받는 아청법의 모든 것!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쉽게 보고, 크게 처벌 받는 아청법의 모든 것!

음란물 시청∙소지 등 꼭 알아야 할 아청법 처벌 종류 및 기준 총정리

로톡 콘텐츠팀(변호사 감수 글)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훨씬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법률에도 반영돼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아청법’입니다.

2019년 이른바 ‘n 번 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아청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영역은 폭 넓어져왔고, 처벌 수위도 점차 강력해졌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상에서는 옳지 못한 욕구를 못 이기고 한 행동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불안해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아청법이 처벌하는 범죄 유형과 그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처벌 기준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기본 개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흔히 아청법이라 불리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인데요. 하지만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아청법이라는 줄임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본 콘텐츠에서도 이하 '아청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처벌 규정으로만 한정해서 보자면 아청법의 주요 골자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더 무거운 처벌을 지우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처벌 수위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인

아동ㆍ청소년

강간죄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수자만 처벌)

아청법 나이 기준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아청물의 기준나이가 궁금합니다원문보기

법률을 찾아보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 나이인지 그냥 연 나이인지 궁금합니다.

이동찬 변호사 사진

이동찬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1년 2월 5월 기준으로 2002년 출생자 중에 이미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로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님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18세로 얼핏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만 그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는 2021년이고,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이미 맞이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아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수록 무서운 처벌 종류

형사처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아청법 제7조부터 제16조에 처벌 유형과 수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목은 강간ㆍ강제추행,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성매수 등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비교적 최근 추가된 처벌 규정으로 제15조의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성인이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착취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막기 위해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2호 '제2조 제4호 각 목' 부분에 밑줄과 화살표 치고 아래 칸 내용과 연결

이미지 이름: 아청법_제15조의2.jpg
이미지 설명: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제2호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편집: 로톡 디자인팀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이는 [성매매 초범으로 조사를 앞둔 당신에게]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콘텐츠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형벌만큼 무서운 것들

아청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 조치를 뜻하는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보안 처분으로 10~30년에 이르는 신상 등록·공개 10년 이내의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아청법_제49조제4항
이미지 설명: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이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공직자이거나 공직 진출을 꿈꾸고 있다면 일은 더 커집니다. 공무원이 아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규정된 당연 퇴직 사유에 들어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그 이하의 형을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아청법 전과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로 아청법 전과자는 대부분의 경우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기업 취업을 희망한다고 해서 쉽사리 안심할 순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아청물 소지로 집행유예 받은 뒤 대기업 취업 가능한가요?원문보기

IT계열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입니다. 만일 아청물 소지죄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 시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난 뒤에는 취업에 관한 제한은 없나요?

대기업은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전과자를 걸러낸다던데 집행유예가 끝난 후에는 대기업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사진

최한겨레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전과가 취업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허나, 사기업에 경우에도 특정 직업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출장이 잦은 기업은 비자발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결격사유로 퇴사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나고 난 뒤라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 2년 뒤부터 임용이 가능하며, 일반 여행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민 또는 취업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 공유 유형별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른바 ‘아청물’ 배포나 소지·시청은 따로 떼어 설명할 필요가 있을 만큼 흔하게 위반하고 상담도 많은 행위입니다. 공유 플랫폼이나 사용 행태별로 적용 법리가 달라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아청물 공유 행태별 적용 법리 총정리원문보기

도세훈 변호사 사진
도세훈 변호사법무법인 감명

1. P2P(peer to peer)

OO디스크, OO파일과 같은 이름의 P2P 사이트는 포인트제를 표방하여 정상계약된 일부 제휴콘텐츠를 판매하는 등 합법으로 보이는 형태의 영업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러한 포인트제 때문에 금전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 혹은 판매한 범죄혐의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아동 성착취물이 P2P를 통해서 유포되는 경우에 부주의하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게 되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P2P의 파일 공유형태는 업로드 시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되는 포인트를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있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배포가 3년 이상의 징역인 것에 반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토렌트(Torrent)

토렌트는 기존의 P2P에 비해서도 더욱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배포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비하여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에 이 두 경우의 처벌 강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렌트의 작동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혐의를 구분 짓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합니다. 다만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배포 중’과 같은 표기 혹은 화살표 모양의 업로드 아이콘이 그래픽으로 노출되기에 토렌트의 작동방식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3. SNS(Social Network Service)

SNS에는 ‘비계’ 혹은 ‘일탈계’라고 부르는 계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비공계계정’, ‘일탈용 계정’의 준말로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SNS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명 계정에서는 하지 못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올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제 지인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속 얘기를 정말 마음이 통하고 믿는 사람들과만 나누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비계를 개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란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거나 조건만남, 성매매, 음란물게시 등의 목적으로 일탈계를 개설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계정을 뜻하지 않게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열람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나 돈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단순 소지, 심지어는 스트리밍을 통한 시청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된 지금, SNS를 통해서 단순히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다름 아닌 게시글 공유 기능입니다. 각 SNS는 저마다의 용어(피드, 타임라인, 트윗 등)로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유 및 배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다음에 또 이 게시글을 보기 위해서 북마크를 남기는 개념으로 공유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기능의 사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 오픈채팅, DM 등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등 정말로 다양한 메신저들이 존재합니다. 이 편리한 서비스 속에서도 성범죄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서비스나 SNS의 익명 계정 등을 통해서는 음란한 대화가 오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강요나 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행위 자체로 아청물 제작의 기수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니면 음란한 대화를 주도하는 것 자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다운로드나 소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하한선으로 보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보다도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여 익명의 사용자와 채팅을 진행할 때에는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흔히 헷갈려하는 처벌기준

Q.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안 되나요?

서로 동의하여 맺은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라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의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만 15세 이하의 연령임을 몰랐던 경우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 낼 수 있다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계·위력 등 유·무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서로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스트리밍만 해도 처벌되나요?

스트리밍만 해도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다운로드만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2020년 6월 2일 해당 조항이 개정되기 전 ‘소지’한 자만 처벌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스트리밍만으로 처벌될지 판단하기 위해선 행위 시점이 신법이 적용되는 시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를 한 음란물을 시청·소지해도 안 되나요?

성인이 미성년자처럼 꾸미거나 행동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편집: 로톡 디자인팀

판례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24,2013헌바85(병합) 원문보기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 조언

[성범죄_5편]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소지)원문보기

장진우 변호사 사진
장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나이 등 신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 동영상 제목이 '20세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등으로 제목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아동 · 청소년물이라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외관상 등장인물 역시 명백히 아동 · 청소년으로 보기 어렵다면, 설령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더라도 아청법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자신이 아동·청소년물을 고의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를 선고받고 싶다면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2D(애니메이션) 음란물도 처벌되나요?

실제 아동음란물에 등장하는 자가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어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한 형벌이 부여됩니다.

판례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24,2013헌바85 원문보기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표현물’의 아청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 이유는 성행위를 하는 등장인물의 나이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창작자의 설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원문보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아청법의 전반적인 처벌 유형을 알아보고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처벌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상담 수가 많은 성착취물 소지·시청 죄의 경우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형만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위반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따가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법부 역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아청법을 위반한 상태라면 선제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청법 상담 사례와 해결 사례를 통해 변호사와 수사 기관, 재판부는 실상황에 아청법 처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로톡에서 변호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