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 받아 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는 부인하면서, ① 피의자와 같은 일반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다운·업로드 방식의 특수성에 대하여 알기 힘든 점, ② 음란물 유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며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음란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되, ①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② 청소년 음란물을 특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해당 음란물도 함께 다운로드 받은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②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해당 음란물을 비교적 단기간 소지하다가 금방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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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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