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유족들에게는 재산 정리라는 큰 숙제가 남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속 절차를 잘 마무리해야, 추후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상속인의 선정 기준과 그 순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빠르게 법정상속이 이뤄지게 돕습니다. 다만 유언장이나 유증이 있거나 증여 상속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법적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처 몰랐던 고인의 부채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다면 처리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 주의사항과 절차,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례와 준비해야 할 상속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상속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게 된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고인이 생전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본인에게 상속의 권리가 있는지, 어떤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지,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상속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진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법정상속인 순위가 지정됩니다. 만일 이에 앞서 유언이나 유증이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우선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상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도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상속이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를 우선 살펴보고,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목차를 바꿔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이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胎兒)
2) 아버지가 다르나 어머니가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인된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인정받은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9) 대습상속이 성립되는 경우의 대습자
대습상속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등에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먼저 죽은 아들의 상속을 그 배우자가 대신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습상속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죽은 자식에 대한 유산, 이런 경우 '대습상속'됩니다.] 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이 불가능한 자입니다.
1) 남편이 혼외로 낳아온 자녀와 그 남편의 아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적모서자(嫡母庶子)의 경우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여기서 상속결격사유란,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을 포함한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상속의 선⋅동순위자 등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서 본인이 상속이 가능한 자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속의 권리와 의무, 피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함께 물려 받음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발생합니다. 여기서 ‘권리’는 고인의 부동산, 증권, 예금 등과 같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의무’는 고인이 생전 가지고 있던 대출, 채무 등에 대한 지급 의무를 말합니다.
상속의 권리와 의무
권 리 | 의 무 |
|---|---|
부 동 산 증 권 예 금 . . . | 대 출 채 무 융 자 . . . |
두 가지를 따로 승계할 순 없으므로 자칫 상속을 승인하였다가는 생각지 못한 빚까지 떠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조회해보고 상속을 받을지, 받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원문보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서비스는 1순위 상속인이 본인 인증을 통해 예금, 주식, 보험, 대출, 국민연금, 국세 내역, 금융 거래, 토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 서비스는 서류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금융 거래와 대출, 예금, 체납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금융 거래에 한정되며,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조회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우체국, 금융 회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
고인이 소유한 토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려면 국토교통부나 관공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관공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상속지분 알아보기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고, 상속 조회 후 승인을 받아도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정상속인 유무와 순위에 따라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언이나 유증, 공증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증여 상속을 받았다면 그 몫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순위 알아보기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위와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을 시 그와 동일한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원문보기
어머님 명의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3명의 자녀가 있다면 상속은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지나요?
만일 상속 승인 전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손자녀들에게까지 상속권이 내려가나요?
송유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상속은 배우자(1.5) 직계비속(1)의 비율로 동등하게 이루어집니다.
자녀 3명 모두 생존 시 각각 삼분의 일 비율로 상속합니다.
상속 전 사망 시에는 살아있으면 받을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그 당사자의 배우자(1.5)와 직계비속(1)이 대습상속합니다.
만일 첫째와 둘째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자식이나 배우자 또한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막내가 전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송유준 변호사의 상담 사례와 같이, 동등한 상속 순위라 하더라도 배우자는 0.5의 가중치가 더해집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또한 공동 상속인의 상속 거절 등으로 인해 지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를 이어 승계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아 상속, 법정상속인 자격 인정될까? 안될까?원문보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상속문제에서는 현행 법률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법정상속인이며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 권리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태아가 출생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경우에는 꼭 살아서 출생을 해야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사산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배 속의 태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서 생긴 태아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아는 출생이 된 것으로 보고 상속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최종 출생 여부와 혼외자의 경우 생부의 인지여부에 따라서 권리 유무가 판단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태아의 경우나 며느리, 혹은 사위의 대습상속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례와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먼저 죽은 자식에 대한 유산, 이런 경우 ‘대습상속’됩니다.] 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 유산 분배를 기재해둔 유언장이 있다면?
고인이 생전에 만 17세 이상의 의사 능력자(자신이 행한 의사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였다면 유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 17세 미만은 법적으로 유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의사 판단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자필 유언장과 유언 공증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의 효력과 공증의 필요성원문보기
예측할 수 없는 사망시점에, 내 재산을 사후에 원하는 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망 후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잘 고려하여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의 경우 날인 등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없으면 무효가 되며 유언자 사망 후 검인 및 개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검인이 가능하며, 유언의 효력을 탐탁지 않아하는 상속자가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 공증의 경우 공증인의 면전에서 작성하며 증인의 서명날인을 필수적으로 기입합니다. 처음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후 검인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며 유언의 증인이 있으므로 무효 처리가 될 가능성이 무척 낮습니다.
따라서 분배해야 할 재산이 많고 복잡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유언 공증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을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김태연 변호사의 조언과 같이 유언장이 공개된다면, 상속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유언 공증이 있다고 해서 법정상속인이 무조건 그 내용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고인이 여러 자녀 중 1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다른 자녀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遺留分)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에 유류분소송을 금한다고 명시하셨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원문보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세 9억 원가량의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에는 3형제가 8대 1대 1로 나누어 가지되, 유류분소송은 금한다고 작성하셨습니다.
8의 몫을 받기로 한 작은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요양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인정하나, 재산 상속 비율은 인정하기 힘들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데 과연 유언장을 뒤집고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수 변호사
법무법인초석성남분사무소
피상속인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유언장에 기재하여도 효력은 없는 내용(법정 유언 사항의 제한)이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어느 소송보다 참으로 치열하고 지난한 싸움이므로 심적으로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유류분의 주장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합니다(민법 제1000~1003조 및 제1112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0억 원 자산가(피상속인) A가 사망함에 따라 고인이 생전 작성한 유언장에 의해 운전기사 B가 고인의 전재산 100억 원을 유증 받았고, 고인에겐 배우자 C와 자녀 D(직계비속)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각 당사자의 유류분 청구 비율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유류분 청구 비율 | 상속액 (유증액) |
|---|---|---|
운전기사 B | X | 50억 원 |
배우자 C | 법정상속분 1.5/(1+1.5) * 유류분 비율 ½ | 30억 원 |
자녀 D | 법정상속분 1/(1+1.5) * 유류분 비율 ½ | 20억 원 |
이처럼 유류분 청구액 산정은 개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 미리 받은 증여가 있다면?
사실 증여와 상속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증여는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며, 상속은 사망 후 유언이나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서 승계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사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면 잔여 재산을 공평히 나누어 가져야 할지, 기존에 증여받은 것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로톡에 올라온 변호사 상담 사례를 통해 배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 재산 분할원문보기
모 2019년도 사망, 부 2022년도 사망이며 상속자는 자녀 3명만 있습니다.
자녀 1 사전증여 1억, 자녀 2 사전증여 2억, 자녀 3 사전증여 7억을 받았으며, 부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잔여 상속재산이 20억(부동산 포함)일 경우, 각각 상속재산 배분이 궁금합니다.
윤권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라훔
모와 부의 사망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부모님들의 재산이 자녀들에게만 상속되는 점을 참고하면 자녀만 있는 경우이니, 법정상속분은 각 1/3씩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액(10억)은 분할 대상인 총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 상속재산은 30억이 됩니다.
총 상속재산의 1/3씩이 상속분이니, 각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은 자녀 1은 9억, 자녀 2는 8억, 자녀 3은 3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또한 같은 비율로 측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사전 증여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되, 만일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공평히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 진행 시 꼭 알아 둬야 하는 것들
본격적인 상속 절차에 돌입했다면, 상속 신고 기간과 필요한 등기 서류를 체크하고 스케줄을 조정해야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외국에 있어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신고 기간이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개시됩니다. 이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다면 늦지 않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상속신고란 물려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의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여 사망신고일과 실제 사망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합니다.
상속신고 기한 어떻게 될까요? 원문보기
아버지께서 4월 말 사망하셨고, 5월 경에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지석 변호사
부유법률사무소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예를 들어 9/18 돌아가셨다면 9/30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박수진 변호사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고인이 4월에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10월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도 10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6개월 내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취득세 납부를 하면 상속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신청을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재산 처리가 안될 경우원문보기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건강관리보험공단, 통신사 등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다면 연락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법원의 조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재자와 가까운 친척이면서 공동상속인(이해관계자)이 아닌 사람이나 제3자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협의까지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임한다면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구하여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유지은 변호사의 조언처럼 가정법원에서는 접수 후 행방불명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 관리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라고 명할 수 있으며, 허가를 청한다면 분할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시, 등기 서류 준비 방법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상속은 등기 없이도 이루어지겠지만, 추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권리 행사를 하려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조부모 토지 상속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원문보기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조부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가 있는데 작은아버지께서도 살아 계십니다.
혹시 토지의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오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증여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현재 조부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조부님일 것입니다. 조부님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해야만 등기 명의자가 변동되며, 자동으로 등기명의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부님 명의 토지는 조부님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거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은 여전히 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추후 처분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상속권자가 변경되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독 상속등기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원문보기
단독(법정)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없이 일단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인 1인 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동의해야 유효하며, 합의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되어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정 상속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망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자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포함)
공동상속인 : 막도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상속인이 외국 거주자인 경우의 상속 등기 방법
피상속인 사망과 함께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어느 나라의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인의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우리 국민이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본국법(本國法)에 의해 우리의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그러므로, 우리나라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 거주자 상속인의 상속등기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원문보기
외국 시민권자가 상속을 받더라도,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상속절차는 국내법에 따릅니다.
국내 상속 절차와 동일하며,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상속순위와 재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입국하여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고 직접 상속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국내 상속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증받은 위임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외국 거주자의 특성상 국내 부동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화를 소망할 경우, 부동산 상속등기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주민번호가 없다면, 부동산 등록번호를 발급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지은 변호사의 안내와 같이, 외국 거주자가 직접 입국하여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국내 상속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재산 확인 결과 채무가 이익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먼 친인척의 상속권이 본인도 모르게 승계되어 국내 자산에 가압류가 걸려있거나, 채무 독촉장이 도달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통해서 빚에 대한 의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는 상속권자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또, 상속 진행 중 알지 못했던 채무가 드러나거나 승계 사실 자체를 몰랐더라면 한정승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상속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의 더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물려받을 재산이 빚밖에 없어요" 이럴 땐 상속포기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대처법
정당한 상속인이, 해당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본인 몫의 상속분 이상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 포함)이 상속을 받았거나, 혹은 거짓말이나 조작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권 침해에 대한 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그 분배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소송으로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해당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원문보기
17년 1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4명이 공동 상속인으로, 당시 아버지께서는 “오백만 원 예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자식들의 도장과 인감을 받아 어머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재산은 현금 1억 7천 만원 정도와 음식점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식점은 아버지께서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하셨고, 1억 7천 만원의 상속금은 토지 매매에 사용하여 2배 정도의 차익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의 실제 재산을 속이고 단독 상속을 받은 아버지께서는 5년이 지난 현재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잠적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망 당시의 상태로 재산을 돌려놓을 수 있나요?
조대진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소송상 청구하셔야 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의 효과를 받은 자)의 경우 잠적을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협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청구권의 소멸시효(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참칭상속인이 유언장이나 증여 등의 핑계를 대고 이 내용을 검증하느라 시간을 너무 지체하게 되면, 정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온당한 상속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상속의 첫걸음부터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지금까지 상속 전에 알아야 할 내용부터 구체적인 상속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을 가족 간의 내밀한 문제로 자칫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기간을 놓쳐 한정 승인 절차를 밟거나, 확인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인해 유류분청구소송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오랜 시간을 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속 방법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미래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가까운 법률 전문가를 찾아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