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배우자에게 0.5의 가중치가 주어지고 (1.5)직계비속에게 동등한 비율(1)로 이루어집니다. 위의 경우 자녀3명 모두 생존시 각각 삼분지일씩 상속합니다. 상속전 사망시 살아있으면 받을 삼분지일의 상속분을 그 사망지의 직계비속들과 배우자가 배우자 1.5 직계비속1 의 비율로 대습상속합니다. 위의 경우 첫째딸의 경우 상속전 사망시 자녀2명이 전체 재산의 육분지 일씩 대습상속하며 둘째딸의 경우 상속전 사망시 남편이 이십일분의 삼, 자녀2명이 이십일분의 이씩 각각 대습상속합니다.
첫째 둘째딸이 상속포기하면 그 자식이나 남편은 대습상속하지 못합니다. 막내아들이 전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