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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유류분 소송을 금한다고 명시하셨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작년 말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아파트 한채를 남기셨습니다. (시세가 9억 가량) 이번 설에 유언장을 처음 받아보게 되었는데 자녀인 3형제의 몫을 8:1:1로 나눈다고 명시하셨고, 유류분 소송은 금한다 라고 작성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은 이미 8의 몫을 받기로 한 작은아버지(삼남)께 이전되었고 장남인 저희 아버지와 차남인 작은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틀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은 2015년에 작성되었고 저희쪽은 작성된 내용 일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삼남이 할아버지 곁에 거주하면서 요양에 큰 부분을 차지한것은 인정하나 재산 상속 비율은 인정하기 힘들어 유류분반환소송을 준비중인데 과연 유언장의 내용을 뒤집고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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