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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이17년1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아들 3명이 공동 상속인인데 아버님이 어머님 예금은 오백만원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고 자식들 도장 및 인감 받아서 법무사 통하여어머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았습니다. 최근 땅을 팔고 혼자 잠적하셔서 어머님 사망하신후 재산을 조회해보니 현금 1억 7천 정도와 음식점 가계도 어머님 명의 였는데 아버지께서이전 하신후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어머님 현금으로 17년 12월 기존 아버지명의의 3백평 땅에 인접한 땅 200평을 매수한 후에 올해 3월에 500평 을 통째로 매수가격의 2배정도 차익을 남기고 땅을 매도 하였습니다.어머님 실제 재산을 속이고 아버님단독으로 상속받아 어머님 돌아가신지 5년 후 모든 재산 현금화하여 다른 아주머니살기 위해 잠적 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사망 했을당시 어머님 명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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