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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토지 상속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중 돌아가신 조부께서 갖고 계시던 토지가 있었는데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가 계속해서 조부님 앞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조부님 슬하에는 아버지 외 작은아버지도 계십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계속 아버님께서 내오셨지만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 및 소유권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현재 조부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자동으로 저로 처리되는 것인지 2) 아니라면 해당 소유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 증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별도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