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2019년도 사망
부 2022년도 사망
상속자는 자녀3명만 있음
자녀1 사전증여 1억
자녀2 사전증여 2억
자녀3 사전증여 7억
부채는 남아있지 않고
남은 상속재산 20억 일 경우 (부동산포함)
각각 상속재산 배분이 궁금합니다
상속세 납부를 해야하는데 서로 협의가 안되는 상태라..
부동산을 정리하자 현금을 정리해서 먼저 납부하자 의견 조율이 안되면 ...??
모와 부의 사망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부모님들의 재산이 자녀들에게만 상속되는 점을 참고하면
자녀만 있는 경우이니, 법정상속분은 각1/3씩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액은 분할 대상 총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총 상속재산은 30억이 됩니다.
총 상속재산의 1/3씩이 상속분이니,
각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은 자녀1은 9억, 자녀2는 8억, 자녀3은 3억이 될 거로 보입니다.
상속세 또한 같은 비율이 될 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