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상속, 법정상속인 자격 인정될까?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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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상속, 법정상속인 자격 인정될까?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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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상속, 법정상속인 자격 인정될까? 안될까?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아무에게나 상속이 되지 않고, 고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받는 상속인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민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법정상속인 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규정을 하고 있으며 1순위 자녀나 손주, 증손자 등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즉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상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상속 순위인 1순위, 2위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2순위와 공동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서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상속을 시작하는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딱 말씀드립니다. 태어나지 않는 뱃속의 태아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속에 있는 태아도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상속개시시점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생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에 해당이 되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태아가 출생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경우에는 꼭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사산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풀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남편의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태아는 직계비속이어서 1순위의 상속인 지위를 가지고, 남편의 배우자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되어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태아가 임신중에 사산이 된 경우에는 태아는 1순위 법정상속권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1순위 직계비속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2순위 남편의 부모님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배우자와 같이 남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뱃속안에 있는 태아,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습니다.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도 포함되어 상속됩니다.

 

따라서 태아도 민법상 이미 출생한 것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권을 인정받고 법에서 정한 비율에 맞춰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고인이 남기고 간 채무도 상속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아가 채무의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다른 법정상속인과 같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법원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태아의 경우에도 출생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91항에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대법원선고 989021) 그러므로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태아가 출생한 후부터 3개월 안에 신청 해야 합니다.

 


오늘은 뱃속태아의 상속권 유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상속문제에서는 현행 법률의 권리능력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법정상속인이며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류분청구권리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겨녀가 임신중이더라도 그 태아 역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뱃속 태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서만 생긴 태아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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