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4월경 사망하셨고 5월경에 사망신고하였습니다. 이경우 상속신고를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2.가족간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가족한명이 연락두절인데 이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3가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예를 들어 9/18 돌아가셨다면 9/30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문맥 상 이 경우는 아닌 듯 보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연락이 닿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신청을 하여 상속비율을 정하셔야 하며, 관련한 절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에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