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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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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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외국거주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법은 국내법의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인 상속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외국거주자는 상속절차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외국으로의 출국에 제한이 있다보니 기한을 넘기거나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 대리인 선임으로 입국하지 않고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바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살고 계신데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절차가 국내법을 따르는지, 해외법을 따르는지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절차는 국내법에 따릅니다.

상속절차는 외국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상속절차와 같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외국거주자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자신의 상속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다면 상속순위에 따라 본인이 채무를 승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뒤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시민권자라면 직접 한국에 들어와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국내 상속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증받은 위임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및 승인 결정의 기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했다면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만일 부모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간혹 할아버지, 혹은 숙부의 빚을 승계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전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직계가족만이 상속포기를 한 뒤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더군다나 친척들과 연락이 소원하다면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자로부터 난데없는 채무 독촉장을 받거나, 본인 소유의 국내 재산에 가압류 등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나눠야 할 상속재산이 있다고 공동상속인이 외국거주자 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자도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 상속비율에 맞게 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데요, 외국거주자는 국내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상속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감이 없는 경우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인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등기시에는 인감이 필요한데요 외국거주자라 인감이 없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본인의 서명을 인증받는 서류, 즉 서명인증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해 대리인이 자신의 인감을 대신 날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시민권자에게 부동산이 상속되었다면 부동산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처분해 현금화하길 원하시는데요,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필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외국거주자라 국내 주민번호가 없다면 부동산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절차는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인증 등 관련 서류를 해외에서 받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 , 기한 내 필요한 상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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