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 받을 재산이 빚밖에 없어요" 이럴 땐 상속포기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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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 받을 재산이 빚밖에 없어요" 이럴 땐 상속포기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절차, 필요 서류 등 상속포기의 모든 것

로톡 콘텐츠팀(변호사 감수 글)

일반적으로 '상속'이라 하면, 물려받을 부동산이나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빚'도 포함됩니다. 그 빚이 소액이라면 몰라도 물려받는 재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자녀 등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밟아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일까?

상속은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개시됩니다. 이때 부동산 등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될 재산이 많다면 몰라도, 법정 상속인(상속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진 채무(빚)까지 갚아야 하는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채무 금액이 상속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이럴 경우 고민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말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당사자를 더 이상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빚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아내와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 1순위인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상속 2순위인 남편의 부모, 즉 자녀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남편의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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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시 고려사항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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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카라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가지 제도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권자가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권자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대략적으로 ①배우자 및 자녀 ②피상속인의 부모 ③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④피상속인의 사촌, 고모등 방계혈족 순입니다.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떤 경우에 하면 될까?

위에서 말했 듯, 보통 상속포기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선택합니다. 그런데 재산 등의 규모를 모른다면, 이 같은 선택을 하기 쉽지 않겠죠. 이 때문에 상속포기를 선택하기 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계약 등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세·지방세 체납액, 연금, 토지 소유 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상속 시 체크리스트와 상속 재산 Q&A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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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카라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 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0호, 2020. 10. 30. 발령·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채무만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꼭 물려받을 재산까지 포기해야 할까요? 빚만 포기할 수는 없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산만 상속받고 싶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이 이뤄지면,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과 채무(빚)가 '함께'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분리해 상속받을 수 없듯, 상속포기 역시 채무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계획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만약 부모가 남긴 집을 매매하거나, 예금 등을 사용했다면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받기로 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상속포기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뽑았어요원문보기

돌아가신 분 통장에 100만 원 정도 돈 있는 거 빼서 장례비에 보태서 썼는데요, 알아보니 그분이 빚이 10억 있다네요. 이 경우 소명이나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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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희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재산, 가령 상속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단, 망인의 예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를 장례비 등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의도였고 실제로 상속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례비는 부의금으로는 부족한 경우여야 하고, 적정한 범위 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포기할 수 있을까?

민법상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인 직계비속(1순위), 부모인 직계존속(2순위), 형제자매(3순위), 삼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순위의 여러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속인이 갖고 있던 상속 권리는 후순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혼으로 사망한 자녀의 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그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부모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드렸듯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남은 부모에게 상속 됩니다.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첫째가 사망하자 그 재산을 둘째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부부는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변심해 그 상속포기를 취소하면서, 첫째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남편도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하면서, 부부 사이에 상속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 포기 취소가 적법하다면, 첫째의 재산은 상속포기를 취소한 아내(원고)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나중에 이뤄진 남편(피고)의 상속포기 취소도 적법하다고 판단돼 남편 또한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판례

서울동부지법 2021.4.14. 선고 2018가합109828 원문보기

공동상속인 일부의 상속 포기에 따른 '상속인 지위' 여부

피고로서는 자신의 상속포기로 둘째가 아닌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해 보이고 보통 일반인의 입장도 피고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하리라고 판단된다.


피고의 상속포기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

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 했는데, 할아버지 재산은 대습상속 받을 수 있을까?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등이 '대신'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때 이 자녀가 상속인의 재산·빚에 대한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습상속이 이뤄집니다. 또한 대습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의 상속포기가 취소돼 빚이 되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아버지가 이혼 후 사망했다면,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원문보기

아버지는 오래 전에 사망했고, 최근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손녀인 저에게도 친할머니의 재산과 빚이 상속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사진

황미옥 변호사

법률사무소 HY

아버지를 대신해 손녀가 친할머니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로써 재산과 채무도 다른 상속인들과 나눠 가지게 됩니다. 만약 손녀가 아무런 재산, 채무를 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사진

김명수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친할머니의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해 확인한 뒤,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지, 그 요건과 사례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나중에 부모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대습상속' 됩니다]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려면 상속포기신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사람과 피상속인의 성명, 주소지 등 신상정보와 신고자와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한다는 의사, 서명 등을 기재합니다.

상속포기할 때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준비 서류>

피상속인(망자)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이후 법원은 위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건 아니다,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로부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무슨말이냐고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속이 개시됐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상속포기 기간 놓치면 어떡하나요?원문보기

약 30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돼 생사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참 뒤에 알게 됐을 경우, 상속포기를 못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배우미 변호사 사진

배우미 변호사

라연법률사무소

상속포기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망 사실을 지금 알았으니 상속포기 시점을 지금으로 계산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 매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버지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번거롭겠지만, 이 방법이 제일 명확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과 관련해 정리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훌쩍 지난 후에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요. 어쨋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손도 못 쓰고 빚을 물려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채무(물려받게 될 빚)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 채무를 모르게 된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춰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이혼한 부모의 재산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문보기

어머니와 이혼 후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이미 수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로 사망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에 대해선 몰랐던 터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박수진 변호사 사진

박수진 변호사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상속포기의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나서 3개월 내에 하셔야 하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해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피상속인이 국민연금을 납입하다 사망해 유족연금이 나오거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해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언

상속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원문보기

박정식 변호사 사진
박정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별

상속인이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고인이 사망하면서 발생한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재산으로서, 설령 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령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외 별개로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세부과대상입니다.

상속포기, 되돌릴 수 있을까?

상속포기는 원칙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다만,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거나 착오 또는 사기 등으로 인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한능력자란,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단독으로는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이나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로 인한 예외 상황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공동상속인인 형제 중 한 명이 찾아와 상속포기를 하라고 권유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라는 것. 그런데 알고 보니 빚보다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많았다면? 이 경우 형제의 거짓말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게 된 것이니 억울하겠죠.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착오'로 인한 상속포기 취소가 인정된 판례입니다.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6가단58528 원문보기

'착오로 인한 상속포기'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법률 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함은 표의자(원고)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외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제안한 조건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러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상속 재산 내역에 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에 따라 이 사건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속인 B씨가 또 다른 상속인 A씨에게 돌아가신 부모가 남긴 상속 재산 규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상속 포기를 하도록 만든 사안입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해 들었던 상속 재산 외에 다른 상속 재산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원고)는 "착오로 인한 상속포기 였다"며 B씨(피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사망한 부모의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오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했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착오, 사기 등을 벗어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는 앞서 상속포기를 신고한 가정법원에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취소신고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그런데 상속포기를 알아보다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가 피상속인의 재산·빚 모두 상속받길 포기하는 것이라면, 상속한정승인은 내 자산 범위 안에서 상속받은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 받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속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지위도 유지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의미와 신청기한으로 구분한 정리표

한정승인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유산(재산과 부채)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때 고려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 등이 넘어갑니다.

만약, 아버지 A씨가 사망하고 보니, 빚이 재산보다 많았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은 A씨의 자녀와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A씨의 빚은 A씨의 손주나 A씨의 부모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도 별도로 상속포기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아내의 경우 한정승인을 한다면 법적으로 A씨의 빚 등을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한정승인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뒤에는 예상치도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고인의 재산조회 등을 하다 보면 모르던 부채가 나오거나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죠. 

만약 고인의 부채와 상속의 문제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남긴 부채는 남은 가족들의 일생의 시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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