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가, BJ에게 "함주라"라는 내용의 채팅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채팅 내용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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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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