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체육관 관장이었는데, 관원이었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이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몇 달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다른 관원들이 있는 가운데 안마를 해 준 적은 있으나 추행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 중 1인은 경찰에 스스로 그림을 그려 제출해 가면서 실제와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함을 풀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들이 출석한 날짜의 각 출석부나 체육관 활동 사진 등을 정리하여,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날짜에 다른 관원들이 많아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각 고소인들에게 한 조언을 고소인들이 서로를 이간질한 것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각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핵심 피해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한 고소인이 다른 고소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고소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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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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