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뒷차가 계속하여 경적을 울렸습니다. 의뢰인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옆 차선으로 변경한 후 창문을 내리고 '왜 이렇게 빵빵대냐'며 한 마디를 하고는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로부터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앞에서 급정차하여 자신도 급정거를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소리를 질러 보복운전을 하였다며 과장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해당 도로의 교통량에 비추어 볼 때 급정거를 해야 할 정도로 고속으로 달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고의로 음성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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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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