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성범죄는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늘 휴대한다는 점과, 온라인상에 즉시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이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몰카는 샤워실,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것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이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면 제2항의 ‘유포죄’가 됩니다. 오늘은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죄
2020년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이 대대적으로 제·개정 되었습니다. 그때 성폭력처벌법에 들어온 조문이, 제14조의3 『촬영물이용 협박·강요죄』입니다.
이 규정이 없을 때는 형법의 협박죄 또는 강요죄와 성폭력처벌법의 불법 촬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박죄, 강요죄 자체가 법정형이 낮다보니 경합범이 되어도 처벌형이 낮았습니다.
새로 만든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는 한 마디로 세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고, 법정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상대방 동의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를 이용해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지속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강요행위를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몰카 협박 피해 고소
몰카 협박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즉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촬영물 협박·강요죄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당함은 물론이고 긴급체포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즉시 피의자를 체포해서 연행하므로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하고 48시간 내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대부분 구속수사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몰카 협박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차 피해 위험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가해자 신원을 알아낼 수 있으며 특정되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유한 영상을 폐기하려면 고소나 신고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박을 당하면 충격, 당황, 공포로 협박자에게 사정사정 빌기도 하고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협박은 계속되고 절대 동영상을 삭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신고 후 가해자를 특정해서 고소를 해야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가해자가 보유한 동영상을 압수하고 완전히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다른 영상이나 삭제 영상, 유포 영상은 없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포가 되었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동영상 협박에 의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상당합니다. 가해자를 잡아 압수수색하여 영상물을 발견해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물 협박죄나 촬영물 강요죄는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가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을 받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도 이를 원한다면 합의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해자는 되도록 적은 합의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합의금 책정은 협상이 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가해자 변호사와 협상하여 만족스런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배상 민사소송
그러나 피해자가 전혀 합의해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엄벌이나 중형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다면 피해자 역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키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과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피해자 변호사 역시 그에 대응하여 감형이나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으므로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 또는 불법행위시~ 10년 입니다. 3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통 형사 재판의 ‘판결 확정시’입니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체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날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시입니다. 둘 중 하나가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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