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미성년자 꽃뱀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꽃뱀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꽃뱀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꽃뱀에게 당해서 성범죄로 고소당함

A는 채팅어플을 통해서 미성년자 B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고 시간이 남아서 룸카페에 갔습니다. A가 B의 가슴을 만지고 스킨십을 이어갔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B는 콘돔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A는 밖에다가 안전하게 하겠다며 제안했고 B가 승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B는 A를 미성년자 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B에 대한 수사대상자 이력을 확인한 결과 B는 같은 시기에 총 4건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각기 다른 남자를 상대로 미성년자강간죄나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B에게 강간이라면 그 이후에도 왜 만남을 이어간 것이냐고 묻자 B는 “다정하고 따뜻하게 해줘서 잃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3명의 남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 동일한 답변을 했음이 조서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같은 시기에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그 모두를 상대로 각각 동일한 죄명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미루어 합의금 목적의 무고가 의심되었고 법리적으로 강간이 될 수도 없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