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해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A는 고등학교 친구였던 B를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사귀기로 하고 포옹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B가 “나랑 같이 자고 싶지 않냐”고 하면서 두 사람은 A의 집으로 갔습니다. B는 샤워를 한 후 A의 옷으로 갈아입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같이 침대에 누워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B는 성관계 이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콘돔을 꼈냐, 임신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화를 내다가 밖으로 나갔고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두 사람이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B는 깨어있었고, 성관계 도중 B가 허리를 들어주어 바지를 벗겼고 성관계 도중에도 B가 A의 허리와 다리를 만지는 등 호응하여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 ②1차 조사, 2차 조사 때의 B의 진술이 많이 다르고, ③두 사람이 이전에도 짧게 교제한 적이 있고, ④CCTV에 의하면 B가 A를 먼저 껴안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⑤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가 먼저 교제의사를 피력하였고 A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았고, 오늘은 집에 귀가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는 당시 분위기에 따라서 성관계를 할 생각이 있어서 피의자 집으로 갔던 것이 분명해보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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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간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5f18bf05ff7c7792eccf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