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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결과 발생까지 되어서 완성된 범죄를 기수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고 했으나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하며, 실행의 착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 협박시 입니다. 즉 성교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때 실행의 착수가 되고, 그 이후 어떤 이유로 간음하지 못했다면 미수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의식불명이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행위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때라고 합니다.

 

보통 옷을 벗기는 등 간음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취해서 의식을 잃은 여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가서 바로 적발된 피고인에게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강간미수 형량 최대한 낮추었던 성범죄 전담센터]

 

성범죄 전담센터에서 강간미수 형량을 어떤 방식으로 낮추었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되어 성범죄 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만취해서 새벽에 귀가하였는데, 구조가 동일한 다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남성은 신발을 벗자마자 쓰러졌고, 잠시 후 다시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집 주인인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만취되어 정신이 없던 남자는 여자를 보자 아무 생각 없이 몸 위에 올라가서 더듬었습니다. 자고 있던 여성은 갑자기 무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에 잠이 깨고 남성을 발견하자 소리를 지르고 뺨을 마구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남자를 마구 폭행을 하고 남자는 방구석에 앉아서 정신없이 멍하게 맞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미수죄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판사가 감경할 수 있는데, 감경하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감경된다고 해도 징역 3년 6개월 이상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범죄 전담팀은 결합범인 주거침입 준강간죄의 미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남성은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이며, 주거침입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결합범인 주거침입 준강간죄가 될 수 없고 본죄의 미수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의 미수가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려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서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여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더듬다가 여성이 깨어나서 신고하면서 중단한 것이고,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준강제추행죄에 그친 것이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결국 준강제추행죄를 인정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준강간 미수죄 혐의를 받을 뻔했지만 강간 미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피력해서 처벌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강간미수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실행의 착수를 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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