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업무상 베임. 사기죄 공범- 불입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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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업무상 베임. 사기죄 공범- 불입건종결 

이현웅 변호사

불입건

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고소인의 이사인 다른 피의자와 의뢰인이 공모하여 실제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사기 내지는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공범을 의율되어 실제 공사를 진행한 피내사자의 의뢰를 받아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활동함.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공범인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나 실제 공사한 부분을 증거자료와 함게 의견서로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불입건되어 내사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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