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재개발조합의 도로법 위반 혐의, 불송치(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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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재개발조합의 도로법 위반 혐의, 불송치(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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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재개발조합의 도로법 위반 혐의, 불송치(무혐의)로 종결 

이현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부****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장으로 도로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인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왔음. 정비기반시설공사 착공전부터 구의 기관과 협의해왔고 실시계획 인가 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구의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광역시에는 이를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해왔음.

그런데 준공인가당시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조합이 구청과 지속적 반복적으로 협의해왔고 시의 담당부서와도 협의했으나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에 대해서 도로확보에 대해 담당자의 의견이 바뀌면서 3개조합을 도로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임.

이에 대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기존 관할 관청과 협의해오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 점을 의견서와 함게 제출하였고 경찰서 조사당시부터 제반서류와 조치에 대해 자료들을 제출함. 아울러 이는 도로법위반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로법의 고나할 고나청이 구청이었다가 시청으로 변경되었지만 기존 시청관계자와도 긴밀하게 협의한 사항임을 소명함.

결국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검찰에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되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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