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로 인한 벌금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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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인한 벌금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본집을 가고자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엉덩이 쪽에 뭐가 있는 거 같아 확인을 해보니 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고자 갖고 내려서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으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지고 일주일 뒤 다시 서울에 올라왔을 때 경찰 쪽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핸드폰은 다시 본집에서 갖고 온 뒤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니 이제 추후에 검사 배정 받고 검찰로 넘어갈 것이다. 그 뒤에 합의나 처벌 내용이 나올 것이니 자택에서 대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조정위원회측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다. 고로 2주 뒤에 위원회를 열테니 참석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닌 거 같았고 통화로 진행을 한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신고했던 분실 물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니 합의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합의금의 적정선은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2.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3. 합의로 진행을 못하게 되면(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하여) 벌금으로 넘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소유예로 넘어가나요? (초범이고 대학생 신분입니다.),(핸드폰은 돌려주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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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타인의 핸드폰을 들고 내렸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앞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절도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도 형사 재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처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절도죄 혐의가 최종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지하철역, 호텔로비, 호텔객실 등 물건의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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