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를 보면 위자료가 30만 원 정도 인정된 사안이 있어서, 만약 카드, 신분증, 사진 부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카드, 신분증, 사진이 없어진 상황이고, 이를 다시 발급받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서울오간다고 돌려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핑계에 불과하므로(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됨), 50만 원에 합의하실 바에야 차라리 엄벌을 탄원하여 상대방의 벌금을 높이시고,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나중에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적 사정이 어렵더라도 보통 80만 원 정도는 주변에서 빌리거나 하여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 님께서 확고하게 밀고 나가실 경우 130에 합의될 가능성도 상당해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