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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서 질문 드립니다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 이유는 .. 하루9시간30분씩 주5일을 일하였고 식대x 주휴수당x 인센티브를 준다했지만 그것도 안주길래 했던거 같습니다 대략 700 ~ 800 정도 이고요 저 대표가 입증할수 있는 횡령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80 정도 인거 같습니다 일단 저 센터는 10.14일 폐업 했고요 10.19일 횡령 발각 -> 횡령금 변제완료 -> 10.21일 손해배상이라 생각하라며 남은 회원들 환불 1700만원 배상 -> 또 600 달라길래 600 더 드려서 총 손해배상 2300만원 해드렸고요 이렇게 합의가 끝나고 10.29일 갑자기 저의 횡령으로 인해 폐업을 했으니 철거비 + 임대료 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천만원을 이번주까지 가져오라고 이건 감옥행인데 운좋은줄 알라고 하시기에.. 700만원 으로 합의를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갑자기 천오백으로 올려 달라고 하시길래 대부업체까지 알아봤어요 .. 그러다가 방금 700만원 이번주 까지 보내고 일년동안 다달이 백만원씩 보내라고.. 그래서 총 19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시네요... 저로 인해 본인은 수입원이 없어졌다며 오천만원 받아도 넌 수긍해야 된다고.. 정신적피해보상은 안한다 하시더니 갑자기 그것까지 다 요구를 하시면서 제 편의봐준거라네요.... 1900만원에 또 합의를 해야되는걸까요... 그러면 횡령금 포함 ~5천만원에 제 월급250만원 안준거 까지 플러스 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재가 정말 잘못한건 알고 있는데.. 저렇게 안할 시에 증거 다 모아놨으니 법정대응 하겠다고 하시네요..... 700먼저 보내고 다달이 100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초범이고요 제 실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