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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의 계좌를 바꿔서 착오 송금하였고 그분에게 바로 상황 설명하고 반환 요청을 했는데 이미 돈을 써버려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네요.. 잘못 송금한 다른 직원에게는 제 사비로 급여를 지급 했구요.. 착오 송금한 분에게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고소하고 합의금 까지 받아내고 싶어요..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신청도 알아 봤지만 이미 회사에서 비슷한 일로 처리 중인 게 있어서 1년에 1번 밖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고소 뿐인가요? 고소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