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내용
A학생은 학교생활 도중에 B학생을 벽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여 B학생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교육장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A학생에게 1호조치인 서면사과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조치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A학생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교육장의 조치결정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
본 변호사는 피해학생인 B학생을 대리하여 행정심판 참가절차를 수행하였는데요. 우선,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A학생이 B학생을 밀친 것은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해에 관하여 'A학생이 가한 행위와 B학생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결 결과
행심위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A학생에게 행위와 상해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인정된다'며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요. 행심위는 이러한 고의성에 기초하여 'A학생의 가해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가해학생인 A학생에 대하여 심판청구 기각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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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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