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내용
A학생은 학교생활 도중에 B학생과 서로의 몸이 충돌하거나 B학생의 친구와 말로 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B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A학생이 본인을 밀치거나 비방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교육장은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A학생에게 2호조치인 보복금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치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
본 변호사는 가해학생인 A학생을 대리하여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수행하였는데요. 우선, 위와 같은 충돌의 경우에는 'A학생이 B학생과 부딪힌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다툼에 관하여도 'A학생은 B학생 본인이 아닌 친구에 관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결 결과
행심위는 밀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B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행심위는 비방한 행위와 관련된 부분도 'B학생에 대한 가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A학생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치처분 취소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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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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