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내용
A학생과 B학생은 사건 이전에는 서로 인사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이로서 별다른 교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B학생은 자신의 친구와 A학생의 주변을 지나가는 도중에 그 친구에게 A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학생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B학생이 친구와 함께 본인을 비방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사건 자문
본 변호사는 가해학생인 B학생을 조언하여 학폭위 심의절차를 자문하였는데요. 우선, 고의성과 관련하여 'B학생이 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을 강조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반성정도와 관련하여 'B학생이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조치 결과
위원회는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의 모든 판단요소'에 관하여 매우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데요. 위원회는 그러한 점수를 적용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서 가장 경한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결국, 교육장은 B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1호조치인 서면사과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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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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