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아들이 커터칼로 인하여 수술하였어요. 조언좀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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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아들이 커터칼로 인하여 수술하였어요. 조언좀

포항에서 초4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분하여 올립니다. 학교에서 3월24일 오후1시경에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커터칼에 베어 학교에 와달라구요. 학교에 가니 아이 왼손은 응급조치를 한듯 보였구요. 선생님이 아버지 아들이 손이 좀 베었어요. 걱정되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차분하게 말하시더군요. 아이 엄마를 불러 병원에 가봐야 겠다고 아이엄마가 준비하여 나오는 시간까지1시간 [심각한 상황인지 몰랏어여] 병원에 접수하고 의사선생님 만나기 까지 1시간 그리하여 3시20분경 아이를 의사샘이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신경과 혈관이 끈어졌는데 누가 그랬냐고? 그때야 심각성을 알고 입원접수하고 다음날 오전 수술을 2시간30분 하였으며, 혈관과 신경수술 그리고 12바늘 꿰매는 상황에 의사선생님은 수술 잘됐다 이런 말을 하실수가 없겠죠. 그냥 입원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헌데 가해 부모님의 진심어린 사과와 학교측에 사과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학교 측과 가해 부모님에 서운함이 너무 커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는 아들은 밤마다 잠꼬대를 하며 불안해 하고, 아내는 해야할 일을 모두 중지하고 병원에서 간병하고 쪽잠자고, 저도 와이프랑 같이 일을하다 혼자 바쁘게 일하며,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다녀오는 상황에서 학교측과 가해 부모는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경찰에 신고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방접좀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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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연락에 너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고의로 그러한 것인지 과실로 그러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과실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11살 정도일텐데, 그러면 형사고소를 하여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과실치상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데, 말씀주신 내용을 보니 가해학생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배상도 없이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위와 같은 학폭신고 및 형사고소를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신경과 혈관이 끊어진 피해는 아무리 돈을 일억만금 준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 나중에 억울하지는 않으시도록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지만, 만약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으시다면 신고 및 고소 전 저와 상담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어제 제 네이버 블로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해 글을 하나 올려두었는데요. 시간되시면 한 번 살펴주시고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께서 억울한 일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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