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허위신고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마침 제가 최근에 이 쟁점을 검토해볼 일이 있었던바, 변호사로서 제 의견으로는 학폭신고 역시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었다고 인정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이고 그 허위성을 인지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에 관해 설득력있게 소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폭신고 무고죄 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만큼, 수사기관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피고소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학폭신고는 법리적으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신고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 학생 본인이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될 수도 있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아예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말씀 귀담아 듣고, 자녀분 일로 억울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이재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