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무고죄 가능한가요?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 무고죄 가능한가요?

가해자 지목된 부모입니다 첫번째 학폭위 교육청 결과 혐의없음 두번째 학폭위 교육청심의 예정 두번의 학폭위를 무고죄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두명이 서로 욕설로 싸운걸로 인해 상대 부모가 저희 자녀에게 와서 유인하여 협박및 위협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재가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법원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이후 과거 내용으로 첫번째 학폭 주장했고 친구들 증언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후 현재 다른 내용으로 2차 학폭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전혀 없는 내용으로 학폭 열은 상태로 결과가 혐의없을 경우해당 두건의 내용으로 무고죄 입증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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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허위신고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마침 제가 최근에 이 쟁점을 검토해볼 일이 있었던바, 변호사로서 제 의견으로는 학폭신고 역시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었다고 인정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이고 그 허위성을 인지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에 관해 설득력있게 소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폭신고 무고죄 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만큼, 수사기관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피고소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학폭신고는 법리적으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신고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 학생 본인이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될 수도 있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아예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말씀 귀담아 듣고, 자녀분 일로 억울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이재성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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